오픈웹 관련 동영상은 여기!
민원 신청 및 정책제안 관련
소송 관련 사항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open.unfix.net/2006/08/27/30/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6.8.28.
민원 신청 및 정책제안 관련
민원 신청에 참여하신 분들
tgz 파일(1Mb) 또는 zip 파일(1Mb) 내려 받기(2006.5.11. 기준)
인터넷 및 전산환경 전반에 대한 민원(2006.5.8.)
외국에 비해 한국 웹사이트들은 'MS최적화' 비율이 특히 높습니다. 이는 리눅스, 매킨토시 등 경쟁 OS와 파이어폭스, 사파리 등 경쟁브라우저의 국내 배포에 결정적인 장애물로 작용하며, MS 제품의 시장 독점을 항구화하고 있습니다. ... 1. 귀 부서 웹사이트 중 일부는 MS제품 사용자만 접속할 수 있게 되어있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운영체제(OS)나 브라우저에 상관없이 누구나 접속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 주십시오... 더 보기
정통부의 비공개 답신에 대한 우리의 회신(2006.5.30)
정통부의 무반응을 비판하는 글이 프레시안에 게재된지 4시간 46분 뒤, 정통부에서 비공개를 전제로 한 최초의 응답이 왔습니다. 민원 참가인 전원에게 공개할 수 있는 공식적 답변을 신속히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의 요구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2002년 말 전자정부 출범이 결정되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요구 입니다... 더 보기
공인인증서 관련 정보공개 청구(2006.6.2.)
서울대학교 자연과학 대학 정두수 교수님께서 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로 하셨습니다...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시설과 장비 중 핵심적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인증기관은 리눅스, 매킨토시 이용자를 위한 User Interface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기술규격6.1) ... 기술규격 6.1이 이처럼 개정된 것이 2003.12.의 일입니다. 따라서 2003.12. 이후에 공인인증업체로 (갱신)지정받은 자들은 법규가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심사를 통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더 보기
국정원이 UI심사를 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은 인증기관지정을 반대(veto)할 권한만 있지, 인증기관을 "지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우리 주장은 인증기관 "(갱신)지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지, 반대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의 "공격"과 관련하여 국정원이 거론될 여지는 아예 없습니다... 더 보기
UI요건 구비여부(어떻게 구현되었는지가 아니라, 구비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심사가 "공인인증기관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주장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만일 비밀이라면 UI를 일반인들에게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인데, UI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일반이용자가 어떻게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좀 ... 더 보기
공개 소프트웨어 관련 민원(2006.6.17.)
늦어도 2003.9. 경 이미 귀 부서는 특정한 외국 상용 SW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전산환경이 (1)국부(國富)의 해외유출; (2)국가 주요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한 위험; (3)호환성 결여로 인한 경쟁방해 (4) 기술혁신에 대한 장애; 그리고 (5) 국내 SW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그 사이, 공개 SW 진흥 정책이 변경, 폐기 되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누구의 지시나 권유로 그러한 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기
전자거래 기본법 관련 민원(2006.6.18.)
정부는 "전자거래의 효율적 운용과 관련기술의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거래와 관련된 표준"을 제정, 보급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비표준, 비호환적인 전자거래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가져오고, 관련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고, 특정 상용 SW 업체의 독점을 조장하는, 매우 부당한 것일 뿐 아니라...
지난 4년간 전자거래 표준이 제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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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교육 관련 민원(2006.6.21.)
MS사가 사용하는 기술은 범용성이 없고, 경쟁 웹브라우저의 시장진입을 방해하도록 고안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이러한 방법으로 경쟁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것이 과연 적법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만일 정부가 예산과 조직을 투입하여 MS의 비호환적 기술의 전파, 확산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였다면, 이것은 명백 한 위법... 더 보기
인터넷 및 전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서
1. 공인 인증서
2. 공공 웹사이트 위법성 시정
3. 사설(私設) 웹사이트 문제
4. 인터넷 문서 '기술 표준' 제정
5. 국내 기술환경 개선
6. 한글 글꼴 개발
7. 독립적 점검 및 모니터링... 더 보기
단기 해결 방안이란?
몇 가지 단기 방안 비교
외국 사례: 스페인, 미국, 대만, 핀란드, 독일 ... 더 보기
전자서명법과 공인인증서 (in progress)
공인인증회사들이 IE 브라우저 외의 다른 브라우저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 이유는 기술적 이유가 아니라 "사업상의 이유"로 선택한 결정입니다. 현재 우리 보안 업체들은 주요 브라우저에 대한 인증서 처리 솔루션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인증기관도 이 기술을 구매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을 뿐, "현실적으로 구현이 어렵다"는 인증기관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더 보기
이 사건 민원에 대한 정통부 '반응'(2006.6.26.)
담당자 개인에 대한 비난을 할 의사는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인사권자의 그릇된 권한 행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 일을 해 오셨던 분이 전보발령을 자원하였는지 여부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심지어 정기 인사 시점이 도래하였더라도, 이러한 현안이 걸려 있다면, 그것이 마무리 된 다음에 전보발령을 명하는 것이 정도(正道)일 것입니다. 정통부의 일 추진이 이러한 "꼼수"로 일관하는 경우,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 ... 더 보기
소송 관련 사항
그 동안 혼신을 다한 우리의 노력과 간절한 호소, 전향적 해법모색을 위한 정책 제안 등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부는 위법한 현 사태를 자발적으로 시정하려는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원이 제기된지 이미 두 달이 허송되었고, 한국 과학기술인 연합이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한지 이미 3년 7개월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의 지연은 누가 보더라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제 사태는 소송으로 전이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로앤비(www.lawnb.com)의 경우(5.11 - 6.28)
로앤비(www.lawnb.com)는 국내 최초, 국내 최대 규모의 법률정보 온라인 제공 사이트입니다... 그러나, 로앤비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법령 부분은 MS IE 웹브라우저를 사용하지 않으면 법조문의 내용을 볼 수 없었습니다. 2006.5.11. 로앤비의 웹마스터께 이메일과 전화로 이점을 설명드리며 개편을 요청하였고, 5.24. 웹마스터께서 문제의 원인은 ... 더 보기
금융결제원 관련 소송(2006.6.30.)
귀측과 공인인증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입자 약간 명은 귀측을 상대로 계약 해지 및 수수료 반환을 구할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귀측도 짐작하시겠지만, 우리가 검토 중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 보기
정보윤리팀 관련 부분(2006.6.30.)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한 결정을 하고, 그로 인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과는 별도로, 그 공무원 개인을 피고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은 귀측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귀측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를 신중히 검토해 왔습니다. 이제 이와 관련하여, 2003.12. 이래 정보윤리팀의 실무 책임자로 근무하셨던 분(들)의 성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기
공익, 사익 그리고 공무원(2006.7.2.)
공익의 감시자로서, 사적 주체의 위법한 사익추구 시도를 규제, 감독할 의무가 있는 귀측이 이미 회복불능한 "윤리적 파산상태"에 있다는 점은 귀측이 보내온 서신에서도 어느 정도는 드러나지만, 앞으로 진행될 절차에서 더욱 자세히 검토될 것입니다. "몰랐다"는 주장도 한계가 있습니다... 더 보기
소송이 불가피한 이유
오픈웹 관련 언론 보도/기고
- 프레시안(2006.4.28.): "인터넷 강국인가, MS 천국인가?"
- 매경인터넷(2006.5.3.): "IE 전용化 정부부터 시정하라" 행정소송 움직임
- 연합뉴스(2006.5.8.): "정통부 웹사이트 MS외 다른 브라우저 차별"
- 프레시안(2006.5.29.): 'MS 전용 전자정부'의 위험성
- 매경 인터넷(2006.6.23.): 세계는 웹브라우저 전쟁중, '한국만 무풍지대?'
- ZDNet Korea 뉴스 (2006.6.27.): 벨기에 정부도 오픈도큐먼트 채용,「궁지에 몰린 MS」
- 월간 말(2006.6.28.): "인터넷, 전자정부, 그리고 준법성"
- 매경 인터넷(2006.7.3.): 오페라 CEO, "한국 사이트, 표준에 맞춰야 산다"
참고 자료
- 이미 3년 전(!), 한국과학기술인 연합이 발표한 공식논평/성명(2003.1.30):
- MS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full text, 2006.2.26.)
- MS사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한 유럽연합 공정거래 당국의 결정 (full text, 2004.4.21)
- http://groups.google.com/group/open-web
- http://forums.mozilla.or.kr/viewtopic.php?t=6767
민원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keechang@fastmail.fm>으로 성함과
우편 주소(거주지 주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마감'은 없습니다. 운영체제(OS)나 브라우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될 때 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