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민원에 대한 정통부 반응의 문제점(2006.6.26.)

그동안 우리가 제출한 민원에 대하여 비공개, 비공식 답변으로 일관하시던 담당자(서기관 급)분은 최근 다른 부서로 발령을 받아 옮겨가셨습니다. 그분은 2004년부터 이 분야 업무를 담당해 오셨으므로 사태를 어느 정도는 파악하셨던 분입니다. 지난 주에 새로 교체된 담당자(사무관 급)분은 그 동안 전혀 다른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셨던 분이고, 우리의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처음 알게 되신 분입니다. 당연히 업무 파악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담당자 개인에 대한 비난을 할 의사는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인사권자의 그릇된 권한 행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 일을 해 오셨던 분이 전보발령을 자원하였는지 여부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심지어 정기 인사 시점이 도래하였더라도, 이러한 현안이 걸려 있다면, 그것이 마무리 된 다음에 전보발령을 명하는 것이 정도(正道)일 것입니다. 정통부의 일 추진이 이러한 "꼼수"로 일관하는 경우,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새로 부임한 담당자께 보낸 메일입니다(일부 수정하였음).


박성우 사무관님,

메일 고맙게 잘 받았습니다.

우리가 제출한 민원은 다음과 같습니다(이 내용 확인을 위하여 컴퓨터를 끄고, 윈도로 재 부팅하여,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실행한 다음, 정통부 웹사이트에 접속하고 - 외국 에서 접속해 보신적 있나요? 얼마나 느린지 모르시지요? -, 그 내용을 복사하고, 다시 제가 상시로 사용하는 리눅스로 재 부팅하여 지금 메일을 쓰고 있습니다. 30분 이상의 시간 낭비가 있었습니다):

  • 전자정부 민원 213168 정보공개 청구 (서울대 정두수 교수님 제출) 2006-06-02
  • N060621-00114 건의 정보통신부 총무팀 김정수 2006-06-21
  • N060621-00113 질의 정보통신부 총무팀 김정수 2006-06-21
  • N060621-00112 질의 정보통신부 총무팀 이명자 2006-06-21
  • N060621-00110 질의 정보통신부 총무팀 김정수 2006-06-21

우리의 민원에 동참하신 분은 현재 약 800명에 이릅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령"] 제22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이하 '다수인관련민원'이라 한다)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법"] 제12조 제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가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우리 민원 중, 전자거래에 관한 민원에 대하여 귀 부서(정통부)는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답변일자 2006-06-22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CS센터 이명자(02-750-2583)입니다. 정보통신부 전자민원실을 방문하여 주신 김기창님께 감사드립니다.
죄송스러운 것은 김기창님께서 문의하신 `전자거래기본법`에 관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에서 담당하는 사항이므로 답변이 어려움을 알려드리며, 참고로 산업 자원부(02-2110-5071-3)로 문의하시어 다시한번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정보통신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주십시요. 성의껏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소관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종이 서류로 제출된 경우 8시간 내에, 전자문서로 제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즉시) 소관 기관에 전자적 방법으로 이송하여야 합니다.

귀 부서의 업무처리가 자꾸 이런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서로를 위하여 별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요구사항과 그러한 요구를 하는 법적 근거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http://korea.gnu.org/openweb/1/index.htmlhttp://groups.google.com/group/open-web 에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게시되어 있습니다. 외국에서 우리 일에 참여하시는 분도 상당수 계십니다. 저도 영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naver 나 daum 에 가셔서 "웹페이지 국제표준화"를 검색어로 입력하시면, 우리 민원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귀 부서의 답변이 만일 이처럼 공개적으로 제공된 자료에 포함된 주요 논점을 간과한 채로 작성된다면, 적지않은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우려가 없지 않다는 점을 환기하고자 합니다.

교수님께서 민원 답변에 조금의 말미를 허락하시다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30일(금)까지 말입니다

우리의 민원은 제 개인적인 요청이 아닙니다. 저 혼자 마음대로 말미를 허락하고 말고 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답변 기한의 연기를 결정하시는 경우, 그 내용 그대로 답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이(this) 메일의 톤이 상당히 딱딱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업무 처리와 사적인 인간관계는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일은 또한 법률적 쟁점과 정책적 고려사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정책적 고려사항에 대하여 서로 긴밀하게 의견을 나누고, 전향적인 해법을 찾기 위하여 "비공개적"으로 서로의 솔직한 생각을 교환할 필요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 쟁점들에 관한 한 이미 우리(Open Web Group)와 귀 부서는 "대립당사자 관계(adversarial relationship)"에 놓여 있습니다. 비공개적으로 협의하여 처리할 성질의 것이 못됩니다.

조금전 메일에서 법적 자문을 받으실 것을 권고하였습니만, 그 권고는 박사무관님 스스로의 보호를 위하여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몇 주 전부터 이일과 관련하여 긴밀히 협의를 계속하는 로펌이 있습니다. 이 점은 이제 공개하셔도 좋은 단계입니다. 귀 부서가 보내 오는 모든 내용은 그 로펌의 변호사들(4명이 작업하고 있습니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만일 귀 부서에서 법적 자문에 대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박사무관님께서 스스로의 위험부담으로 이일을 처리하실 것을 귀 부서가 강요하는 부당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드림

ps. 그리고, 우리 민원 일부의 처리를 담당하시는 총무팀 김정수님께, 민원회신은 저의 이메일 주소로 해주십사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 이명자님의 경우, 전자민원창구에 회답을 올려두고(6.22), 그 동안 저에게 아무 연락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귀 부서의 전자민원 창구에 접속하려면, 하던 일을 모두 중단하고 컴퓨터를 다시 켜고 끄고, 다시 켜는 엄청난 비능율을 강요당하는 처지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저에게 리눅스 사용을 포기할 것을 권유하시겠습니까? 우리 정부가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윈도 사용을 강요하는 이유가 궁금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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